이삿짐 옮기던 중 생긴 바닥 긁힘에 대한 법률적 조언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임대인과 분쟁 중 입니다.

80L의 소형 냉장고를 최초로 택배 기사님이 옮겨 주셨고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중고 구매자가 냉장고를 옮겨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것 외에 이동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cm 정도의 긁힘을 보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cm 정도 긁힘은 생활상 발생가능한 정도의 흔적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변수가 있고 당사자의 관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