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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총명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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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를 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12월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세 달전 행정팀에 말한 상태이구요.

이미 회사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주가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회사측에서 사직서 얘기가 없네요.

아니면 제가 사직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안쓰고 그냥 퇴사하면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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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통보로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자진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명확한 의사로 자진퇴사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