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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아빠
노동부 임금체불확인원
그다음 확정판결
다음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신청
이게 몇년전이고
판결이 없어졌다고 아는데 다시생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면서 사업주확인서로도 가능하지만 확정판결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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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확정판결 없이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