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연장에 대해 2년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 8월27일날 보증금5백에 월세2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이 계약이 2년인지가 궁금하고 2024년 8월

27일날 묵시적자동계약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2026년 8월27일이 만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혹시 계약자체가 3년으로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지금 법률상 계약 3년짜리는 없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022. 8. 27.부터 시작한 주택 월세계약은 통상 2년 계약으로 보아 2024. 8. 27.에 만기가 되었고, 그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음 만기는 원칙적으로 2026. 8. 27.로 보면 됩니다.

    참고하실점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2026. 8. 27.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