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님들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릴꼐여
주임법 4조 1항
기간정함이 없거나 ~~~~~~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
이게 원칙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는 의미이고, 1년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의 종료를 2년으로 보아 1년계약이후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2년거주를 하고 1년재계약을 했을때, 총3년째 계약인데, 이때 자동연장이 된다면 이떄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니깐 동일한 상황이라면 2+1+1년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1+2가 되는게 맞나요? 오늘 문뜩 4조1항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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