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개인급여와 개인사업자 추가로 있는경우 소득총액신고

법인대표자 개인급여와 개인사업자 추가로 있는경우 소득총액신고는 금액을

합산해서 종소세 총 결정세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법인때 이미 직원으로 보수총액했는데, 나머지 개인사업자 금액만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