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다음달에 소급 적용해도 무리가 없나요?
계약기간 착오로 인해서 이번 달 급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가 과소 책정되었다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 소득세 납부해도 무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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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원천세의 경우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거의 문제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므로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