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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엄숙한오이냉국

특히엄숙한오이냉국

급여명세서 10일 빨리 발급 되나요?

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보다 10일빨리 발급해도 되나요?

서류를 떼 내야해서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날짜가 3월 10일인데

급여날은 3월 20일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급여(보수) 명세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받기 이전에 해당 월의 급여 등이 확정된

    경우 회사 경리팀 또는 기장 대행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회사 동의를

    받아 '급여(보수) 명세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게 급여명세서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명세서만 일찍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