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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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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저희가 딸기농장이에요 딸기수확, 선별,포장하는 작업에 주휴수당배제되는게 맞나요?? 네이버찾으니 농업은 주휴배제된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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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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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할 때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낳는다.

    2.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알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이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딸기농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여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림사업이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업처럼 1차 산업의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농업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