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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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를 호텔에 맡겼는데 호텔에서 분실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3시간뒤 직접 찾으셨습니다.
근데 호텔의 대응이 맘에 들지않아 리뷰를 썼네요.
사실만 썼습니다.
이것만으로 저를 고소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시하신 네이버 리뷰는 반려견 호텔에서 강아지가 분실된 사실과 그에 대한 호텔 측의 대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사실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0도10975 판결 등), 표현 방식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있으며, 모욕적인 표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이므로 단순히 이 리뷰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호텔의 구체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거나 반복적 게시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방식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