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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세차장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차장에 세차하러 갔다가 세차하는 도중 세차장 직원실수로 세차하는 기계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됐는데 세차장 사장님이 이건 직원 실수로 된거니까 세차장 직원에게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정말 직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아직 수리센터에 가지 안아서 정확히 수리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차장 사장은 사용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차장 사장과 직원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센터 사장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 직원이 속한 세차장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책임에 대한 건 사장과 직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