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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21.11.27

3.3 세금 환급 받는 방법이 뭔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정상 학원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장 사장으로서 내고 있어서

일하는 학원에서 월급 받을때 3.3퍼센트씩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저처럼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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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된 3.3%를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수익이 크지 않다면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지만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에 신고해서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은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로서의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상태이군요.

    3.3% 원천징수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것 아닙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하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그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원천징수한 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며 사업소득이 소득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할 지 여부는 수입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3%사업소득과 사업장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