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매출액, 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이라고 함)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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