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수후 하자발생시 전집주인과부동산에책임 물을수있는지
작년 12월말 이사했고 한달도안되었는데 집곳곳에 하자가보입니다 공기교환장치인 전열교환기도 고장
가스차단기도 고장 ᆢ다른소소한것들은 손보면된다지만 가스차단기같은 경우 안전과직결되는데 수리도안하고 집을 판 중개인과 전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가스차단기 전열교환기 고장사진들
가스차단기는 아얘 작동안함
부동산측에 문의하니 밸브나잘잠그고살면 문제업다고하고 그냥살아라는식이며
관리사무소측은 고장난집을 수리도안하고판 부동산과 전집주인이 책임져야하지않겠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시고 이러한 불편을 겪고 계셔서 많이
화도나고 답답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매수 후 매도인이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물으실 순 있습니다만,
층별 누수나 보일러등과 같이 주택 가치 및 기능상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외하고 매수전 확인가능한
현시설물 상태 , 작동여부등은 눈으로 꼼꼼히 체크하
거나 매도인에게 작동여부를 물어 계약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매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시설물 상태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가 작성
되었기에 매도자 담보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보이는게
제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1. 아래의 법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
확인 설명서 상의 내용에 위 부분이 있는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기재 되어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에기 손해배상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하자내용은 매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보세요.
매매 계약서 특성상 특약내용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비용을 알아보시고 소송비용과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리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수리비용에 대해 협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확인후에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과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할수는 없지만 집을 보러갈때에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하자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하자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