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를 각각 작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구조
광고주 : A
광고대행사 : 당사(B)
매체사 : C, D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매체사 C :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매체사 D :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현재 광고주(A)와 당사(B)는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매체비 + 대행수수료)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매체사 D는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총액만 기재하는 형태의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하나의 광고주 계약 건에 대해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1부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1부
이와 같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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