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를 각각 작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구조

  • 광고주 : A

  • 광고대행사 : 당사(B)

  • 매체사 : C, D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 매체사 C :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 매체사 D :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현재 광고주(A)와 당사(B)는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매체비 + 대행수수료)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매체사 D는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총액만 기재하는 형태의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 하나의 광고주 계약 건에 대해

    •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1부

    •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1부

    이와 같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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