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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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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서필요해서 억지로x레이찍었는데과잉진료

성별
여성
나이대
32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근육통약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정형외과방문하였어요.저는 진단서만필요하며 비용물어보니10만원이래요,찍고 나왔더니 또오라더라구요.전체 찍고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진료실 ,엑스레이실 왔다갔다하며 뒤죽박죽했습니다. 뭐이래.하고있는데 저보고한번에 얘기안해서 더찍는거다 했는데 어깨,허리,골반,갈비뼈쪽,목전체찍고 추가로 진단서 포함 해서 30이상이나왔어요.작은병원에서요. 고작2주라며 쌍방 언급하고 되려 다리한쪽에 석회 껴있을수도있고 양성악성일수있으니 mri찍어봐라.합니다.그신경에 저는 휘둘릴듯나갔어요.세부내역서,영수증도 안주고 진단서,의료서만 돈받고 끝내더라구요.저는경찰신고가우선이 아니라 혹시나해서 받을려는거다 .했는데 전화와서 가해자쓰라고아님 일반진료니 환급어렵다 하는데 어떻게하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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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상황이라면 관련된 서류와 검사결과지를 챙겨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것이 도움이될수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따라 그리고 결과에따라서 달라질수있으니 일단 제출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받아보는것이 도움이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 진료나 혹은 진료비에 대한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국민 신문고에 정식적으로 미원을 접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단서 목적이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 되었는지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요청하여 진료 내용을 토대로 기관에 신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나 진료비 부당 청구 의심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완이나 국민 신문고에 민원접수가 가능해요 진단서 목적이 명확했는데도 불필요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요청 후 진료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기재 강요, 환급 거부 드으이 문제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어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 항목 및 비용은 진료를 받으신 내용에 소견에 따라 작성됩니다.

    내역서 및 영수증 발급은 다시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신 경우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상해라고 밝혀야 하지요 보험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로 병원 진료를 오신 분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가해자와 합의를 했든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상해가 아닌것으로 해달라고 하던가 반대로 외상으로 내원하신 분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상해로 바꿔달라고 하던가 하면서 병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바꿔달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은 기록을 위조한게 되어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한 상해의 경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환자분이 아프다는 부위를 의사가 확인을 하여야 하고 해당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를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해자 경찰서 심평원 등등 여러 곳에서 나중에 컴플레인 혹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환자분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시니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병원이 과잉진료를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병원측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검사는 필요없고 진단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담당의사도 환자분이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기록만 하면 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상해 진단서 발급이었는데 병원 측이 과도하게 엑스레이 촬영과 추가 진료를 권유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명확히 진단서만 요청했음에도 필요 이상의 촬영을 진행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영수증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과잉진료 및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는 필요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추가 검사나 강요하는 식의 진행은 문

    제가 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병원에 세부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요구하고, 필요시 진료기록 사본도 요청하세요.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바로 보건소나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진단서에 "가해자" 표기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니, 병원 측에 진단서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