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서울 서초)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에 대한 재판비용 천만원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어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말로는 10년이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무 대응없이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였다면 소송비용도 소가에 따른 일정한도까지 상대방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등이 필요하며, 혼자 하시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비율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받아야하는데
대법원은 위와같이 소송비용액확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뒤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확정된 후 8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