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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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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세무대장 분리하여 운영 가능여부

임금 총액 변동 없이 비과세 항목 적용하고자 합니다.

임금 항목이 나뉘면 추후 근로자에게 이직등에 불리할까봐 우려됩니다.

이에 비과세 항목을 추가 적용한 세무대장과 반영하지 않은 임금대장을 나누어 운영하려고 합니다. ( 보험료는 세무대장 기준)

  • 비과세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 보육수당

세무 관점에서, 노무 관점에서 문제 없을까요?

예전에 노무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문제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세무대장과 임금대장을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