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항소했습니다. 집행유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이번이 도박으로 3번째로
같이 카드도박 하신분이 도박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선 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징역1년인지
1년6개윌형인지을
받고서 항소하셨다는데.
집행유해로 나올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안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번호사 선임없이?
같이 일하는 분들은 그분이 나와야 일을할 수
있는 사황이라 번호사 선임을 권유하는데
당사자는 실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잘못판단된 내역에 관하여 다퉈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무리하여 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도박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전과의 정도와 그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경우라면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구속되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