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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동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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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항소했습니다. 집행유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이번이 도박으로 3번째로

같이 카드도박 하신분이 도박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선 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징역1년인지

1년6개윌형인지을

받고서 항소하셨다는데.

집행유해로 나올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안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번호사 선임없이?

같이 일하는 분들은 그분이 나와야 일을할 수

있는 사황이라 번호사 선임을 권유하는데

당사자는 실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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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잘못판단된 내역에 관하여 다퉈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무리하여 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도박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전과의 정도와 그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경우라면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구속되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