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잘못판단된 내역에 관하여 다퉈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무리하여 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