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 100억원을 현금증여받았으면 준사람이 자금출처소명해야하나요?
만약에 코인거래소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지않아서 코인소가 망했는데
부동산취득시 무직백수라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못할것같아서 바로 부동산취득시 코인으로벌었다고 증명못하면 증여세처리해서 50%근처로내고 그냥 50억이라도 만족하며 살수있는데
몇십년뒤에 부동산 취득시 증여가산세 바로증여신고안했다는 이유로 몇백억내야할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만약 코인투자로 번 100억원이 있는데 이미 거래소는망해서 없으니 어차피 증명이 불가하니 스스로 자진납세해서 저는 이걸 타인이나 부모에게 현금증여 받았다고 증여세 50%내고 신고를 하려면 타인이든 부모든 그돈을 준사람이 그돈에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가능한건지
그냥 증여로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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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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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와 소명의 명확성, 불법자금여부 등에 따라 조세범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와 세금 납부가 마무리 된다면 추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담당자에게 안내받는대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