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긴밀한홍학
진심긴밀한홍학

자산 100억원을 현금증여받았으면 준사람이 자금출처소명해야하나요?

만약에 코인거래소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지않아서 코인소가 망했는데

부동산취득시 무직백수라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못할것같아서 바로 부동산취득시 코인으로벌었다고 증명못하면 증여세처리해서 50%근처로내고 그냥 50억이라도 만족하며 살수있는데

몇십년뒤에 부동산 취득시 증여가산세 바로증여신고안했다는 이유로 몇백억내야할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만약 코인투자로 번 100억원이 있는데 이미 거래소는망해서 없으니 어차피 증명이 불가하니 스스로 자진납세해서 저는 이걸 타인이나 부모에게 현금증여 받았다고 증여세 50%내고 신고를 하려면 타인이든 부모든 그돈을 준사람이 그돈에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가능한건지

그냥 증여로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