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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집에 방하나를 월세를 줄려고 하는데 천에 오십정도를 생각하는데 이정도 월세를 받아도 세무소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징ᆢ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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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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