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되었다는 말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송달료 중 미사용된 비용은 환급절차가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범위변경으로 100만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출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