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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선량한박새169
선량한박새169

남부지법에 압류범위변경 신청 했는데요?

지난 주 4일 남부지법에 압류범위변경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고 오늘 사건조회해보니 사진과 같이 6일에 인용 되었다고 나오는건 받아들여졌다는건가요?

케이뱅크 계좌에 100만원정도를 압류당했는데,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송달료를 36000원인가 냈는데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용되었다면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이 제3채무자인 케이뱅크에 송달되면 그 뒤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달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신청시 적은 계좌로 환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최저 생계비 상당의 경우에 대하여 위 결정문이 송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련 예금 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출 등의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금융거래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되었다는 말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송달료 중 미사용된 비용은 환급절차가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범위변경으로 100만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출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