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 압류범위변경 신청 했는데요?
지난 주 4일 남부지법에 압류범위변경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고 오늘 사건조회해보니 사진과 같이 6일에 인용 되었다고 나오는건 받아들여졌다는건가요?
케이뱅크 계좌에 100만원정도를 압류당했는데,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송달료를 36000원인가 냈는데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용되었다면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이 제3채무자인 케이뱅크에 송달되면 그 뒤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달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신청시 적은 계좌로 환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최저 생계비 상당의 경우에 대하여 위 결정문이 송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련 예금 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출 등의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금융거래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되었다는 말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송달료 중 미사용된 비용은 환급절차가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범위변경으로 100만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출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