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월급,소급분 임금체불 관련
올해6월1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월급소급분 2백만원 및 기타경비(교통비,개인경비)등 못받은돈이 있습니다.
얼마가 밀렸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볼수 있는걸까요..일부 그만둔 직원들은 퇴직금은 일부만 줬고 다 지연됐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명세서, 급여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체불액을 특정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