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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굳센가재93
굳센가재93

퇴직금 및 월급,소급분 임금체불 관련

올해6월1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월급소급분 2백만원 및 기타경비(교통비,개인경비)등 못받은돈이 있습니다.

얼마가 밀렸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볼수 있는걸까요..일부 그만둔 직원들은 퇴직금은 일부만 줬고 다 지연됐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명세서, 급여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체불액을 특정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