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 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닉네임으로 지칭해서 비방이면
주최자 공연성 주최자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 비방성
말없이 다른사람 께 선물보내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지급해바도
온라인내에서 사이버수사대가 죄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거대해서는
말없이 타인께 선물보내는걸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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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내용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스토킹범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