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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가재8
기쁜가재822.11.27

셔틀콕에 맞아 생긴 부상 치료비와 합의금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생활중 직장내에서 동료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스매시를 눈으로 맞아 우측 눈을 부상당했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서는 홍체염이고 망막은 괜찮다고 하여 산동제와 안압제, 소염제 치료로 염증은 회복이 되었으나 시력은 0.2낮아진 상태이고, 약물을 더이상 넣지않았음에도 빚번짐이 사라지지않고 시야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보여 모니터보기도 불편하며, 어지러움증, 빚번짐, 시야흐려짐, 밝은곳에서 글씨분별이 어려움 등 불편함이있습니다.

직장동료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말에 의하면 시신경은 다친직후가 아닌 서서히 안좋아지는 것이며 몇년후에도 갑자기 시야흐려짐이 나타나면 바로내원해야한다고 하고, 외상성 동공산대에 경우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이경우, 치료비는 정산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합의금을 보상받아야하는건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해진 사항을 어떻게 합의금으로 금액측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몰라서.. 상대방이 안해주겠다고 한건아니라 소송이런건 또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여부등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시고 추후 발생분은 유예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장래발생할 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행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혀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위와 같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치료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약정을 기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을 통해 소송절차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