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x지연 배상금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시간에따라 지연배상금 궁금해요

천재지변에따라 산정되기도하고 안될때도있는더

천재지변의 정의도 굉장히 애매한거같아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KTX의 경우 지연에 대해서 20분이상부터 일정 비율로 시간에 따라서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배상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정의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