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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요즘은 주택 임대계약을 하게되면 세무당국이 바로 거래 내용을 알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신고를 해야지 알수 있는건가요? 하반기에 임대를 줄건데 급여와 종합과세 되면 세금이 늘어날거 같아 고민입니다.
참조로 월세 총합은 년 2천만원이 초과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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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게 되고, 동사무소 등에 확정일자 신고 등을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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