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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구미103
숙연한바구미10322.05.15

폭행에대해 많이 불리한가요??

아는동생이 술먹고 시비가붙어서 선빵을 첬다고합니다.

상황은 동생이 욕하고 선빵을첬지만 2명에게구타 를당하고 최소 전치 6주로 보여진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신분은 군인신분이며 증거로 채택할수있는부분이 없습니다. cctv도 없는상황입니다.

상대방측은 전치가 안나온것으로 판단되고 주위사람들이 다 지인이여서그런지 진술을 1대1 폭행이라고 진술하는중입니다.

군인신분으로써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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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상대가 공동폭행을 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정도 측면에서는 상대의 폭행이 중하나, 동생분에게도 폭행이 성립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즉 상대방이 다수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폭행을 하였다는 특수폭행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에 대해서 질문자부늬 아는 동생분의 폭행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하고 관련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