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 임원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수사업장 임원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a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b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므로, 두 회사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면 기존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령 동종 업종이 아니더라도 각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 임원 계약서 상에 겸직 금지나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4대 보험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복수 사업장 임원 등록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 및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제한 외에도 회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신의칙상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회사의 세부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