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가 저희집에 찾아 와서 신랑이나 자녀에게 판결문을 들고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우편으로 신랑에게 보내서 알리면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 건가요? 항상 문자로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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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집행 자체 등 즉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의 청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장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성립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내용에 따라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주거침입,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찾아오는 것 등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