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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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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가 저희집에 찾아 와서 신랑이나 자녀에게 판결문을 들고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우편으로 신랑에게 보내서 알리면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 건가요? 항상 문자로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의 집행 자체 등 즉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의 청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장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성립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내용에 따라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찾아오는 것은 주거침입,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찾아오는 것 등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