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해외팀 사무보조로 일 5시간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제 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주 25시간 근무가 초과되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보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