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해외팀 사무보조로 일 5시간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제 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주 25시간 근무가 초과되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보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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