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네일샵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두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계약할 때 매출액에 40%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으며 직원이 안구해진다며 약 20일동안 쉬지못하고 일했습니다. 첫 월급날 월급이 안들어와 물어보니 본사에서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안주고 있다 금일 들어올거다 해서 기다리고있었으나 본사는 연락도 안받고 점주한테 신고하겠다얘기하니 5일이 지난 뒤 그제서야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url주소 통해 작성하였고 원본은 받지 못했으며 주소 받은 문자는 삭제되어 못가지고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의 구속,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주의 지배권이 인정되며 독립사업자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형태로 일을 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임금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