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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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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0일 월급을 다음달 20일에 항상 받아왔고

3.3%떼는 프리랜서 네일샵 직원입니다.

10월21일날 다음날 퇴사의견을 밝혔고 더 해달라는

요구에 서로 기분좋지않게 대화가 이어져 22일날 출근하지않았습니다.

10/1-10/21까지 번돈이있고 5:5로 월급을 나눠 받는데 당일인 11/21일에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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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 안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네일샵에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채 계속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 보시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별도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