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말그대로 10.3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남은 연차(14개)수당으로 받지 않고 11월 소진으로 하여 11/20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만약 퇴사 시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회사에서는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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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과 휴가 사용 여부 모두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안된다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 네 법정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확정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