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선결제금액 소멸되었어요..
기한이 1년인지 전혀몰랐는데
1년지나서 소멸이래요
18만원이나 남았었는데요
이런경우 그냥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미고지로 인한 효력유지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제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