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5일 3시간씩 총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 및 연장 야간수당이 모두 포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시급이 26년 기준 최저시급입니다. 실제 최저보다 못 받는(주휴수당 미지급)게 맞나요? 알기로는 근무 시간이 명확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수당을 1.5배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만둔 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시 4대보험 보험료를 지급받을 돈에서 떼일 수 있는 걸까요?

4. 퇴사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2주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추후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조사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렇습니다.

    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임금체불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