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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증여재산평가액 우선순위에 대해서

증여재산평가액 우선순위는

1순위 시가 (매매가,감정평가,공매.경매)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 공시지가

증여재산 : 1단지 28평형

1단지내 거래현황

28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6 26

29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4 09

33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10 09

2단지 (1단지 바로 옆에 위치, 준공년도 같음)

28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09 25

질문1)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증여 진행을 하려는건 1단지 28평형 입니다, 2021년 12월 26일이 지나면 증여평가기준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증여를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지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잡힐만한 1단지 29평이 존재하긴 하나 2021 4월 거래인데... 2단지 28평형은 2021 9월거래라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질문2)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감정평가를 2021 10월 10일자로 받아둔게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존재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것인데..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음을 근거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세무서쪽에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것을 알 수 있나요?

질문3)

공시가로 가능하다면, 2021년 12.27에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하면 추후 실거래가가 나와도 추징이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와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평가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가격이 없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증여일 이전 2년이내 매매가액이 있다면 세무서는 심의를 거쳐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감정을 받았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정여부와 관계 없이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3. 1~2번 답변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단지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인정되며, 신고일 기준으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새로운 실거래가가 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생성될 경우 수정신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