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평가액 우선순위에 대해서
증여재산평가액 우선순위는
1순위 시가 (매매가,감정평가,공매.경매)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 공시지가
증여재산 : 1단지 28평형
1단지내 거래현황
28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6 26
29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4 09
33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10 09
2단지 (1단지 바로 옆에 위치, 준공년도 같음)
28평형 마지막 거래 : 2021 09 25
질문1)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증여 진행을 하려는건 1단지 28평형 입니다, 2021년 12월 26일이 지나면 증여평가기준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증여를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지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잡힐만한 1단지 29평이 존재하긴 하나 2021 4월 거래인데... 2단지 28평형은 2021 9월거래라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질문2)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감정평가를 2021 10월 10일자로 받아둔게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존재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것인데..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음을 근거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 추징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세무서쪽에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것을 알 수 있나요?
질문3)
공시가로 가능하다면, 2021년 12.27에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하면 추후 실거래가가 나와도 추징이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