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래미 원룸 임대인이 너무 생때를 잡네요..ㅠ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래미 원룸 이삿짐을 실어오기 위해 올라 갔습니다.
주말 차 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평일에 휴가를 내고, 임대인 사장님께 미리 전화하구요.
도착후 딸래미 짐을 모두 실은 후 작은 원룸 구석구석을 와이프가 쓸고 닦고 소독까지 깔끔하게 하고 난후
사장님께 와서 확인해보라고 연락드렸는데..12시까지 오겠다면 끊으십니다.
하지만 1시, 2시가 지나도 오지도 않고..급기가 3시가 다 되어서야 "나중에 저녁에라도 가서 볼테니 먼저 내려가십시요"
"집 확인후 문제없으면 보증금 송금할게요"라면서 전화 왔네요..
이때부터 슬슬 짜증이 났었는데..그래도 1년간 딸래미 보살펴 준 은혜를 생각해서 믿고 짐을 싣고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도착해보니 밤 8시가 넘었네요..근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때부터 트집아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문손잡이가 느슨해졌다, 욕실 비누곽이 바뀌었다, 소형 세탁기에 양말 반쪽이 남아있다. 등등...결과적으로, 청소 및 점검/교체비용으로 15만원을 제하고 송금해주겠답니다.
와...더 이상 못참겠더라구요. 우리가 나올때는 아무런 문제없었는데..사진 몇장 덜렁 보내주면서 이상 있으니 다시 와서 보라는 식으로...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러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ㅠㅠ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근 1년간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수익을 안겨줬으면 나갈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커피라도 한잔 사주는게 인지상정인데...
정말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남은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급명령 등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이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시고, 증빙자료 없는 공제내역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공제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지 또는 내용증명 송달한 뒤에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임의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잔여 15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