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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도 안전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전세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짧지만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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