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변동없이 동일조건인데 전세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증금변동없고 동일조건인대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네요 보통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불안하네요(아, 중소기업청년대출이라고 이것도 같이 연장해야되는데 대출이랑 서류작성이랑 관계가 있는지)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지 주의할점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대출 등 서류를 위하여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기존 계약서에 따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만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