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어떤 것들이 연간상여금 총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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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에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같은 추가 수당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때 기타 수당도 세전 금액으로 들어가나요??
연간상여금 총액 기재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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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위 수당은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금액을 입력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은 상여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도 세전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연간상여금 총액 기재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연장 수당 등은 기타수당에 넣으시면 되고 세전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상여금만 넣으면 됩니다. 휴일, 연장 수당 등은 기타수당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만큼만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