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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02

소송비용확정은 승소한 자와 그쪽 변호사가 신청하는 건가요?

소송비용확정문 등기에는 신청인1이 승소자 그리고 밑을 보니 인청자1 승소자측 담당변호사 명이 써져 있던데요.


만약 승소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신청했다면 상대측이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각자 담당했던 변호사는 1년이 지나서 승소자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다면 마무리를 맡아주시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이를 대리합니다. 상대방측 변호사가 이를 맡아줄지 여부는 선임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