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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때

하루 사용했어서 그달 월급에서 미사용연차수당 제외한 금액을 받았을경우 , 마지막 퇴사에는 따로 정산할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공제했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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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을 하려면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따라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합니다.

    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된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해당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차액분이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차액분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발생한 연차와 사용+수당 연차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면 정산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