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하여 노동청 일처리과정을 앱으로 확인하려는데 관련 조회시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관련하여 2차 조사까지 하고도 4개월이 경과하고 있어서 해당사건을 조회할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정보입력후 조회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건지 조사관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은 오직 조사관과의 통화만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관에게 요구외 조사관의 업무태도와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을 통해 진행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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