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화로운극락조139
호화로운극락조139

노동청에서 임금관련하여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임금관련하여 연락 및 조사를 몇차례씩 거쳤는데 아직도 판단을 고민중이라는데 몇달의 시간이 지난 와중에 계속 주기적 연락이 오면서 결론을 안내니 궁금하네요

조사기간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 기간은 담당조사관의 재량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5일이고 감독관의

    재량하에 1회(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