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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받는 5일 유급휴가를 추가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2교대(12시간)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결혼을 해서 결혼으로 인해 5일 유급 휴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는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있으며 기본월급에 추가 수당(밤근무)을 받고 있습니다.

9월경 결혼할시 근무상 15일 일하고 5일 유급 10일 쉬게 됩니다.

이럴경우 총 20일 일하고 10일 쉬게 되는데 // 5일이라는 유급이 추가근무수당으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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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가근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 유급휴가 이외의 휴가는 약정휴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결혼으로 인한 5일 유급 휴가 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휴일 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