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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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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스케줄 설정은 사용자의 업무지시 권한으로 근로자가 최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적절한 제안을 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 근무는 회사 필요에 따라 부여되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답변]

    • 게시된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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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