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 확정된 보조금 예산 총액 내에서 편성권을 남용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호봉을 고의 누락하고, 실제와 다른 호봉으로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함.

2. 상습적인 사문서 위조: 미래 시점에서 과거에 누락된 문서들을 작성하여 문서 날짜를 소급하고 위조함. 최소 40여 건 이상의 공문서를 이런 방식으로 위조했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업무용 도장을 놔두고 가도록 지시하여 문서 소급에 활용함.

3. 예산 유용 및 회계 부정: 리플렛 제작비 등 사업이 목적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비품 구매 등 일반 운영비 목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체에 허위 견적서를 요청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지시함.

4.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장 여비 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적 휴게시간 침해,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등 종사자들에 대한 금전적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함.

5. 법인 사유화 및 후원금 강제 징수: 직원들의 인건비는 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만 인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습적으로 위탁 법인 행사에 인력을 동원하여 공공 인력을 법인 사적 용도로 전용함. 그리고 인사 권한에 따른 고용 지위를 활용해 일반 직원들에게 법인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라고 강요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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