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께서 식당에서 6개월 쪼금 넘게 일하시다 자발적 퇴사하시고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알바하시고 계셔요.

원래 10시부터 10시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일주일 넘게 근무중이신데 사장님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5시부터 10시까지로 바꾸자고 어려우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 하시네요.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이에 대한 대화내용은 미리 녹음해두라고 말해놓아서 녹음 해두셨어요.

이 식당에서 일한 기간이 짧은 것(8일째)과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쓴 점, 새로 오픈한 식당이고 주먹구구식이라 고용보험이 안들어있을거같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직장만으로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은 됩니다. (1번은 손가락부러짐으로 퇴사, 1번은 자발적 퇴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상기 근로조건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2.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변경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