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께서 식당에서 6개월 쪼금 넘게 일하시다 자발적 퇴사하시고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알바하시고 계셔요.
원래 10시부터 10시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일주일 넘게 근무중이신데 사장님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5시부터 10시까지로 바꾸자고 어려우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 하시네요.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이에 대한 대화내용은 미리 녹음해두라고 말해놓아서 녹음 해두셨어요.
이 식당에서 일한 기간이 짧은 것(8일째)과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쓴 점, 새로 오픈한 식당이고 주먹구구식이라 고용보험이 안들어있을거같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직장만으로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은 됩니다. (1번은 손가락부러짐으로 퇴사, 1번은 자발적 퇴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