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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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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 삼거리교차로 교통사고

아파트후문 삼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아파트를 따라 직진차량인데 아파트를 진입하는 차량과 측면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요?


차량은 앞문 뒷문 필러가 먹은상태이구요

혹시 몰라 통원치료를 받을까하는데 합의금은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하면 좋을까요?

차량에 어르신도 타고계신 상태라 허리가 안좋으신데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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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구조와 양 차량의 이동 경로, 신호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 및 부상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이며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직진하던 질문자님의 과실은 30%의 정도의 과시레서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게 됩니다.

      내 과실이 조금있는 사고에서는 일단 치료비에대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혹시나 모를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